국비과정
개강시기
부평 |
간호조무사 국비반: 매년 3월초, 4월초, 9월초, 10월초(4회/년) 간호조무사 병원실무 특화프로그램 국비반(수시모집) 병원코디네이터 국비반(수시모집) |
---|---|
주안 | 간호조무사 국비반: 매년 3월초, 9월초(2회/년) |
지원방법
1단계 | 탑간호학원 가원서 접수 및 초기상담 |
---|---|
2단계 | 구직신청, 동영상교육 이수 |
3단계 | 계좌발급 신청, 훈련상담(고용센터) |
4단계 | 훈련과정 탐색, 일자리정보 수집 |
5단계 | 계좌발급 결정(내일배움카드/취업성공패키지, 고용센터), 내일배움카드 수령(신청후 4주이상 소요) |
6단계 | 탑간호학원 훈련수강 신청 |
7단계 |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지원(고용센터) |
지원대상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-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- 농⋅어업인으로서 농⋅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⋅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지원한도 내역
지원한도 |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또는 300만원 | |
---|---|---|
훈련비 | 훈련비의 80%는 정부가 지원, 20%는 훈련생 본인부담 | |
훈련장려금(교통비, 식비) |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,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(월 100시간이상)출석일수 만큼 지급 |
|
훈련수당 | 취업성공패키지카드 발급 받은 훈련생에게 6개월 동안 지급 | |
문의처 | 부평 | 517-0052 |
주안 | 874-03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