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내일배움카드제
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란?

제도개요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.
계좌발급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훈련절차?
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혜택

  • 지원한도
  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(원칙)
  • 훈련비
    훈련비의 80%는 정부가 지원 20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.
    (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고화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    ※ 공급 과잉 훈련분야
    훈련비 훈련비의 60%는 정부가 지원, 40%는 훈련생 본인 부담
    적용대상 2010.7.15일 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.7.15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.7.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
  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
    • 미용관리분야
      미용서비스 관련직(12)의 이,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(121) 분야
    •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
      음식서비스 관련직(13)의 주방장 및 조리사(131),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(132) 분야
    • 식품가공 관련 분야
      식품가공 관련직(21)의 제과·제빵원 및 떡 제조원(212),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(213) 분야
  • 교통비, 식비
  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,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
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혜택대상

  •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능력이 부족하고
   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(신규실업자·전직실업자)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자
  • 상담시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분야, 훈련생의 권리·의무 등에 대한 개인훈련계획서(Individual Training Plan) 수립에 동의하는 자
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지원절차

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들르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간 가능
※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층, 출금계좌 변경 등은
신한카드(1544-7000), 농협카드(1644-4000) 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