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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국가고시안내

시험응시자격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.

  • 가. 초.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(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.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.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 성학원(이하 "학원등"이라한다) 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을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.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실습기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나.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 한 지 (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을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.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험에 합격한 자.

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배율

시험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시험방법
필기 기초간학학개요
(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)
35% 객관식
선택형
보건간호학개요 15% 객관식
선택형
공중보건학개론
(의료법,정신보건법, 결핵예방법,구강보건법,혈액관리 및 전염병 예방법 포함한다.)
20% 객관식
선택형
실기 간호조무분야
(실기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)
30% 객관식
선택형
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%이상, 전과목 60%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
(100문제중 60문제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. 시험시간은 100분)

자격시험일정

시험명 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발표
제1회
(상반기)
원서교부 및 접수
필기시험
제2회
(하반기)
원서교부 및 접수
필기시험

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

  •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
  • 응시수수료 37,000원
  • 사진(6개월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)2매
    (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- 즉석사진 불가)

응시자격자 주의사항

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, 주민등록증, 필기구(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)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  • 시험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답안지를 무효처리 합니다.
  • 주민등록증(운전면허증, 여권포함)등 공적증명서가 없는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시험장내에서는 통신장비(휴대폰, 무선호출기, 무전기등)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시험 및 자격증에 대한 문의 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(TEL : 1544-4244)